작년보다 8.3% 올려 월 51만4,150원 결정올해의 최저임금이 월 51만4,150원으로 결정됐다. 월 최저임금이 50만원을 넘은 것은 88년 제도시행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2,275원(월 환산액 51만4,150원)으로 심의ㆍ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시간당 2,100원, 월 47만4,600원)보다 8.3% 인상된 것으로 상용근로자의 2.9%인 21만5,000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8년 처음 도입될 당시 월 11만1,000원이던 최저임금은 92년 20만9,050원으로 오른데 이어 96년 31만6,400원, 2000년 42만1,490원, 지난해에는 47만4,600원으로 올랐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인상안(28.6%)과 사용자측 안(3.3%)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ㆍ고시를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