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하나로통신ㆍ데이콤ㆍ온세통신 등 후발통신사업자들은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자유롭게 시내ㆍ외 전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던 KTㆍ하나로통신 등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에 포함돼 출연금 납부 등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ㆍ원장 이주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5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정보통신부는 KISDI의 이번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 내년 상반기중 개정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는 서비스 분류체계가 단순 정보 전달 또는 가공 여부에 따라 전송서비스, 정보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앞으로 전송서비스로 분류돼, KTㆍ하나로통신 등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편입된다. 또 인터넷전화(VoIP)도 직접 IP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존 시내ㆍ시외전화ㆍ인터넷전화(VoIP)ㆍ데이터통신 등을 `음성ㆍ데이터 전송서비스`로 일원화해 데이콤ㆍ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시내전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도 시외전화 사업 진출을 위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설립 추진중인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경우 직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