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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구입때 혜택 받으려면 6월 13일 이전에 낙찰받아야

■ 취득세 감면 6월말 종료<br>매각허가까지 15~16일 걸려

경매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최소한 세 혜택 종료 15~16일 이전에 낙찰 받아야 한다.

2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기까지는 15~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순으로 이뤄지는 일반 매매 거래와 달리 경매에서는 10%의 보증금을 내고 낙찰되면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과정을 거친다.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매각허가 결정이 난 후에도 7일간의 허가확정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의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후에도 잔금납부기한 통지까지 통상 1~2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15~16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법원마다 진행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6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는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절차상 낙찰일로부터 총 2주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며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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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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