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차분양아파트 11곳 분양가 부당

평가위 15곳 조사…토지·건축비등 과다산정 시민단체가 서울시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들의 아파트 조성원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주축이 된 '아파트분양가민간평가위원회'는 23일 "회계사등 전문가들이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15개 업체 16개단지의 조성원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높은 11개 업체를 조정대상으로 포함,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원가보다 최고 150% 가량 높아 평가위에 따르면 서초동에서 83가구를 분양하는 대성산업은 토지비가 원가보다 무려 316%가 높아, 평당 분양가가 조성원가 500만원보다 149%나 높은 1,247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방배동에서 80가구를 분양하는 현대건설도 건축비가 원가보다 180% 과다 계산되면서 역시 평당 분양가가 원가보다 132%나 높은 1,218만원에 달했다. 특히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일반분양 191가구를 공급하는 롯데건설은 토지ㆍ건축비가 모두 원가보다 높아 분양가가 원가보다 70%가 높은 79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시세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어떻게 진행됐나 평가위에는 소시모 주관 아래 회계사 6명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1명 등 8명이 참여해 지난 25일 서울시내 각 구청으로부터 각 업체들의 분양가세부내역서를 넘겨받아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발표했다. 평가위는 주로 표준 토지비(공시지가*120%*대지지분/분양면적)와 건축비(표준건축비*130%+25만원)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높은 분양가에는 과다 토지ㆍ건축비 이외에도 분양경비 중복 계산, 용역비 과다책정 등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정ㆍ투명하게 아파트 조성원가를 분석했다"며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 평가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구청에 조정권고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간접 규제를 들고 나온 서울시는 '아파트분양가는 자율'이라는 논리만 앞세우고 있을 뿐 "구청을 통해서면 모르겠지만 직접 업체들을 국세청에 통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결국 시가 시민단체들만 내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평가방식 자체가 실제 토지가격ㆍ공사비를 고려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평가방식도 신뢰성이 없는 데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경우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다 보니 해당 조합에서 고가의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체를 마치 악덕업체로 매도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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