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날인은 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김씨에게 4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는 “‘서명·날인’은 서명이나 날인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라며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감안하면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