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財 "개정 근로기준법 잘 반영"

재계는 정부가 공공 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월차휴가 폐지 등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한 데 대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가 반영된 방안”이라며 일단 안도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이 같은 주5일제 시행방향이 이미 주5일제 도입을 확정한 현대중공업 등 민간 부문의 노사 단체협상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그러나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향후 노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주5일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강성노조가 많아 향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일 휴가일수 축소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신속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시행했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경영평가 결과가 나빠지면서 예산이 삼각되는 등 결국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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