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여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 철회

"수수료 단체협상권 부여"

여야가 2년여간 논의해온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에 사실상의 수수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확보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당한 수수료율 등을 매기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는 일반적으로 체계ㆍ자구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넘겨져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면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제도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영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여전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위가 카드가맹점수수료심의기구 등을 설치해 매년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공개하도록 하고 각 카드사들이 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정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정무위는 금융위가 카드사에서 가맹점과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여전법 개정안 18조의 2)했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기밀 누출 없이도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건전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무위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규모 이하 등의 중소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관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하게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정무위는 가맹점에 수수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 협상권을 법안에 문구화하지 않았지만 단체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맹점들이 사실상의 협상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무위가 의결한 여전법 개정안에는 카드 모집인이 관련법규 준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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