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주, 외국법인 의료기관만 허용

자치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건보 적용대상선 제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ㆍ북제주군이 폐지돼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게 되며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일반직ㆍ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신설 자치도의 조직ㆍ인사권과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로 전환하기 위한 3개 관련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만 허용하되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현행 의료법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 관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시ㆍ군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제주도 내 기초단체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시 등 3개 시장, 군수는 지난 7월 시ㆍ군 폐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낸 상태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오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되 파병규모는 1,000명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장동의안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의 파병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이툰부대 1,000명을 감축해 2,300명의 병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대신 이라크 재건지원을 계속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는 미국 국방부와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