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성종 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확정시 의원직 유지…법원 "모범적 의정활동 기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규정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유죄 중 추석선물 배포로인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산악회 버스 내 선거운동과 사조직설립 부분은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했지만 세 부분은 경합범 관계여서 모두 파기됐다. 추석선물 배포로 인한 사건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가 인정돼 쟁점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인데 유죄 사실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고 유죄행위가 선거 결과에별로 영향을 안 끼친 점 등으로 미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법상 양형 사유 외에도 부정행위의 정도, 국회의원의 자질과 활동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선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을 볼 때 당리당략에 치우쳐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실질적 복지정책을 펴는데 매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으로 암투병 중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끝내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2004년 1월께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배포하고 4개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연 뒤 기부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작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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