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될 경우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상시점검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고용부는 분야별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과 원인도 분석해 '집중 단속기간' 등을 운영한다. 제조업의 사고다발 유형으로는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ㆍ폭발' 등 3가지가 꼽혔다. 건설업에서는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 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이 잦았다. 직업건강에서는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이 많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ㆍ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존 사업장 감독은 재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처벌 위주로 이뤄졌으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ㆍ보건관리 시스템 개선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