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연루 시민 면책검토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연루된 시민 2명에 대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19일 말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면책해주는 내용으로 '폭행 사건 수사지침'을 보강해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받은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쌍방폭행 사건에 있어 경찰은 웬만하면 양측을 모두 입건처리 해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선의의 시민이 형사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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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7일 자정께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 전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폭행 가담 정도를 정밀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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