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성린,“복지 늘어나면 증세할 수도”

국민행복기금 초기에는 국가재정 들어가지 않아

나성린 의원은 29일 이날 "2~3년 뒤 혹은 4~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 인상이 필요하면 국민대통합을 통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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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분간 직접 증세는 없다"면서도 이 같이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간을 2~3년 정도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상황과 복지지출 늘어나는 속도를 봐 가지고 하게 되겠죠"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우선 1조8,000억원을 조성해서 10배로 채권을 발행하는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악성채권을 시장에서 싼 값에 사들인 뒤에 일정 원리금을 탕감해주고, 남은 부채는 8~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회수하는 자활 지원 제도다. 나 부의장은 초기자금에 대해 대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분을 전액 출자해 3,000억원을 마련하고, 캠코 고유계정에서 7,000억원을 차입한다"면서 "신용회복기금의 잔여재원도 8700억 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이 부실화가 될 때는 국가재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초기에는 국가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빚이 탕감된 후에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만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지원시 도덕적 해이 방지제도를 원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평가나 현재 자산, 향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지를 평가할 수 있고, 나중에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하는 징벌적 조항도 적용한다"며 "채무 조정을 안해 줄 경우 경제 전체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팔게 된다. 100원짜리면 10원 정도에 팔아 90원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에 투입하도록 해서 금융기관도 상당부분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도 파산하고, 은행도 부실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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