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구채는 자본? 부채?… 논란 종지부 찍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14일 회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자본으로 볼지 아니면 부채로 여길지에 대한 국제회계기구의 회의가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열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석위원회의 안건 가운데 하나로 ‘신종자본증권의 해석 여부’를 채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특정 시점 이후에 조기 상환하거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이다. 자본과 부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지난 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으로 발행한 이후 해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 비해 후순위 지급 순위를 가지고 있고 ▦만기가 별도로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유예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자본이란 입장이다. 반면 발행 후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조항(스텝업)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부채로 여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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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냐 부채냐 해석 여부가 회계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회계기준원은 지난 해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명확한 회계 정의를 위한 질의서를 IASB에 보냈다.

하지만 IASB 해석위원회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신종자본증권 해석에 대한 안건이 채택돼 국제적으로 처음 공론화돼 해석위원회 내에서도 자본이냐 부채냐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 해석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빨라야 오는 하반기 말에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계기준원 측 관계자는 “이달에 열리는 해석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60일 가량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7월 회의에 신종자본증권 해석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있다”며 “IASB 해석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됐더라도 통상 세 차례 회의가 지나서야 해석 여부가 결정되고 회의가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만큼 빨라야 오는 하반기에나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IASB 해석위원회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문제라 IASB 해석위원회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으로 다시 회계기준원에 신종자본증권 해석 문제를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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