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서류가방 2개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에 담긴 내용물 등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4, 29일 잇따라 유출된 '김문수-박근혜 비교, 김 지사가 대권에 나서야 하는 이유' 등이 담긴 2건의 문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