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전날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병역비리 의혹 인사들과 자녀 명단, 최종 처분결과만 있을 뿐 금품수수 여부, 시기 등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즉각적인 수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서울지검의 독자적 내사방안, 서울지검과 국방부의 합동수사단 구성 내사방안을 검토중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반부패 국민연대측에 비리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하사관 K씨 등 제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