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스팸이 아니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스팸문자가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를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불법이 아닌만큼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0년 1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사실상 ‘문자 폭탄’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신거부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전송을 금지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 메시지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수신거부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