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핫코일·생사 등 80개품목 할당관세 적용

◎재경원 하반기탄력관세 운용방안/신발·자전거 등 18개품목 최고 백% 인상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핫코일, 생사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기본세율을 최고 20%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반면 신발류, 견사, 견직물, 자전거, 가정용전열기기, 목재가구 등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개 품목에 대해 현행 8%의 기본세율을 최고 1백%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해서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현행 87개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하락한 알루미늄광, 가공용 옥수수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메탄올, 핫코일, 생사 등 5개 품목을 새로 포함했다.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품목은 무수암모니아가 현재 2%에서 1%로, 메탄올이 5%에서 3%, 질산칼슘이 8%에서 4%, 생사가 8%에서 2%, 핫코일이 8%에서 4%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로 올 하반기 2천5백억원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 의류, 목재가구 등 14개 품목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유입이 급증할 우려가 큰 견사, 견직물, 냉동민어 등 3개 품목 ▲산업피해구제조치를 받은 자전거 등 모두 18개 품목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새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냉동민어가 현행 10%에서 1백%로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되고 견사·견직물이 8%에서 20%로, 자전거가 8%에서 19%로, 커피메이커와 토스터가 각각 8%에서 16%로, 문갑·장롱 등 목재가구가 8%에서 15%로, 신발류가 8%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시장이 교란될 때 관세율을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는 현재 44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18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62개로 늘어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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