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오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로 늘린다는 목표 달성에 집착, 벤처기업 ‘뻥튀기’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개정, 오는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법령은 전체 벤처기업의 80%가 넘는 ‘신기술기업’을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16개 벤처평가기관이 정작 투ㆍ융자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시장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ㆍ신용대출해주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년으로 단일화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기존 벤처기업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장해주는 쪽으로 청장 고시(벤처기업확인요령)를 개정, 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저버렸다.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일이 많이 남은 기업도 오는 6월3일까지 재확인신청을 하면 덜 까다로운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중기청은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벤처확인 심사기간을 감안,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으로 벤처(재)확인을 받으려면 4월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홍보했었다. 이 같은 선심성 특례조치로 중기청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벤처기업 유형에서 퇴출(신규ㆍ재확인 중단)키로 한 신기술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올 11월30일이 벤처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신기술기업의 경우 벤처 ‘신분’을 유지하려면 9월30일~12월30일 사이에 새 법령에 따라 다른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ㆍ대출)으로 벤처확인(유효기간 1년)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조치 덕분에 신기술기업으로 재확인(유효기간 2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중기청이 이처럼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시 개정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지난해 말 1만731개였던 혁신형 중소기업을 올 연말까지 1만7,500개, 오는 2008년까지 3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특히 신기술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신기술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8,705개로 전체 벤처기업 1만416개 중 83.6%를 차지한다. 이 중 올 4~12월 사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업체는 3,380여개에 이른다. 한편 중기청의 선심성 조치로 최근 벤처확인(재확인 포함)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의 63.8%(6,641개)가 몰려 있는 서울ㆍ경기지역(인천 제외)에서 올 1~4월중 벤처확인 신청을 한 업체는 3,600여개나 된다. 서울지방중기청의 경우 신청접수건수가 1월 149건, 2월 351건, 3월 257건에서 4월 567건으로 늘어났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세제혜택은 물론 정책자금ㆍ신용보증ㆍ공공구매ㆍ코스닥등록 등 심사 때 우대받을 수 있다. <용어>
◇신기술기업= 특허출원했거나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 정부가 지원하는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하는 기업 가운데 16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중소기업청이 벤처확인을 해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