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맺은 기업에 피해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키코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면서도 은행이 키코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은행 측의 책임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은행에도 고객보고 의무 등을 다했다면 키코 계약에 다른 기업피해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따르면 S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과 다음해 1월 키코 계약을 맺었고 은행은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해 1달러가 1,000원을 돌파한 직후인 지난해 3∼7월 S사에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도청산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S사는 중도청산에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재구조화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