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권 관행 개선 신용경색 해소정부가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나섰다. 신용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은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강제 경영개선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압박에 들어갔다. 담보위주 대출을 지양하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관행이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 활성화 위한 5가지 방향 금감원은 2단계 금융개혁이 일차 마무리된 마당에 소프트웨어 개혁 차원에서도 신용대출 정착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5가지 방향이 선택됐다. 첫째 신용상태별 여신정책 차등화다. 여신금액ㆍ여신기간, 여신금리 및 충당금설정 등을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화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10단계로 돼 있는 은행신용등급중 5등급 이상은 무조건 신용대출을 하라고 의무화했다. 국내 은행 총여신중 5등급 이상은 지난해말 현재 68.6%. 신규대출 부분의 70% 가까이는 신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별기업별로도 적지않은 수혜기업이 나올 전망.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현재 6,700개 거래기업중 4,320개가 5등급이상(9등급 기준)이다. 전체 기업의 64.5%가 신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로 내세우는게 신용위주 여신관행 정착화. 차주별ㆍ산업별 여신정보를 축적 관리해 주기적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건별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기업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번째가 부실여신 사전예방조치. 대출자금의 증빙자료를 징구, 용도외로 자금을 사용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분식회계 기업은 재무약정을 맺고, 기업의 신용이 하락하면 여신정책을 자동변경하도록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을 설정ㆍ운용한다. 네번째는 신용대출 분위기 조성. 은행권에 업종별 전문심사역제를 도입하고, 특히 하반기 도입예정인 '공인신용분석사'자격을 취득하는 심사역은 급여와 승진 등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이다. 특히 회계 사각지대인 자본금 70억원 미만의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면 우대해주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신용대출 안하면 단계적 제재 정부는 신용경색을 근본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대국적 차원에서 은행을 '단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단계적 제재수단은 크게 3가지. 우선 이달까지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별 이행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는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본격 제재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선 1차적으로 금감원장과 해당 은행장간에 이행 약정서를 맺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을 안해주는 은행장은 교체하겠다는 의미다. 그래도 안되면 강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MOU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부실이 많은 은행에만 해당됐다. 금감원은 특히 MOU로도 개선이 안되는 곳은 금감위를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최후 수단까지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지수다. 신규대출에만 해당되고 기존 담보여신의 만기가 도래, 리볼빙(연장)할때 해당 담보분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분까지 강제하면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담보가 있으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선 창구에서 얼마나 움직일지도 미지수. 감독당국에서 면책조치를 외치고 있지만, 무형으로 신규대출 부실 책임자 문책이 가해오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여신담당자는 "고의적 금융사고가 아니면 일선 직원에 대해 무조건적 면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독당국뿐 아니라 은행내부의 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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