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신행정수도 경쟁입찰 택지공급

신행정수도 건설부지 가운데 투기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토지공급가격 상승으로 분양 가가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토지 공급 방식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공동 및 단독주택 토지는 경쟁입찰 방 식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7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내 주택용지를 추첨이 아닌 경쟁입 찰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용산 시티파크 같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당초 상업용지ㆍ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만 경쟁입찰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경쟁입찰 방식은 토지입찰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 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자칫 신행정수도 후보지 전역이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모든 주택용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로인해 토지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있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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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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