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뇌물제공 건설업체 공사수주 원천 차단"

국토부,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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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다음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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