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고강도 자구] 워크아웃 성사위해 안간힘

CP투자자 동의얻기 집중<br>내년 상반기 1,600억 만기…신협·새마을금고 설득 나서

국내 3위의 휴대폰 업체인 팬택계열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추진과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어음(CP)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채권금융기관들도 오는 15일 회의를 갖고 CP를 보유한 신협ㆍ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워크아웃 동의 여부는 개별 단위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12일 팬택계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팬택계열의 채권은 이미 지급이 정지된 상황이고 12개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추진 계획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CP 보유자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이나 회사채는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지만 지급을 요구한 CP를 결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도가 나면서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팬택계열의 CP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35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상반기까지 1,606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팬택은 CP 투자자 현황 파악과 설득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팬택의 한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안에 동의할 경우 CP 투자자들도 만기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 만기를 1년만 연장해줘도 팬택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의 CP는 종합금융사와 증권사를 통해 단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많이 팔렸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단위조합들의 투자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단위조합이 팬택계열에 투자한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중”이라며 “워크아웃 동의 여부는 개별 단위조합이 결정할 문제지만 채권은행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도 “연합회가 워크아웃 동의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단위조합이 독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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