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ㆍ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한달 더 앞당겨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또 소수정당이 국회 운영 협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원 구성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왔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제안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감사원 권한으로 돼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를 120일 전까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고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한편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이 정부와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독립기관 예산요구안과 정부 감액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의사일정 등 국회 운영상 협의를 국회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석수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9대 국회 때부터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 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