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OTP 없으면 이체한도 줄어요"

내달부터 인터넷·텔레뱅킹 보안등급 3개로 차등화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변경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안등급(3개 등급)을 기준으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달라진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One Time Password)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의 이용한도는 최대 10분의1까지 줄어든다. OTP를 사용해야 1등급으로 인정돼 지금과 같은 이체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3등급)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에서 1,000만원, 1일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텔레뱅킹 이체한도도 1회 5,000만원에서 1,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업들은 반드시 OTP를 사용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보안 1등급 대상으로 분류돼 기존의 보안카드(숫자별 비밀번호가 적힌 코드 표)를 OTP로 전환해야만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보안 2ㆍ3등급도 가능해 기존 보안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OTP 등은 보안 1등급, ‘보안카드+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는 2등급, 보안카드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3개 등급 모두 인터넷뱅킹의 기본인 공인인증서는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가능했던 개인의 이체한도는 조정된다. 한도를 늘리려면 등급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 SMS(2등급ㆍ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나 OTP(1등급ㆍ1회 1억원, 1일 5억원)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안등급을 올리지 않으면 이체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만큼 자신의 이체 습관과 규모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OTP는 카드형과 토큰형(과거 삐삐 모양)으로 나뉘는데 둘 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해준다. 기존 보안카드가 1,500개 정도의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데 반해 OTP는 100만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OTP 발급비용은 5,000원선이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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