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15억5,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농협 이외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맞춤 배합사료 이외의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도 기존의 구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요독점업체로, 3,500억원 규모의 구매물량을 일선 단위조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의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화학비료 제조회사간 자유로운 판매경쟁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농협중앙회가 전속거래 강제조항을 이미 삭제했고 비영리추구 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대행사업을 하면서 비료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