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하에서 건폐율ㆍ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ㆍ조경 및 공지 등을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착수해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등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과 공공이 만족하는 개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