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4월 14일]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보완 차원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판한 영화 ‘식코(Sicko)’의 상영과 맞물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이 주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어 의료기관 이용의 변화는 핫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운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향상시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 체계가 정착됐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턱없이 낮음에도 증가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의료ㆍ보험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료비 경감 및 재정부담 최소화라는 목표로 의료민영화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자의 생각과는 달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부담의 한계를 민간에서 담당해 국민의료비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제도가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로 편중되는 것을 막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을 떠나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보충형으로 운영돼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 외에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을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대체해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식 의료보장 체계는 우리나라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며 보험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진료비의 약 60%를 보장하고 있으며 40%는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부담을 민영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적은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에도 대처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영의료보험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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