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 전액 현금성 결제때 서면조사 2년 면제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면제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위해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주고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현금,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 이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현금에 준하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1천201개 사업자 중 서면 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점검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2년간 서면조사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서면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뒤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서면 실태조사 면제 사업자 중 모범 업체를 뽑아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금 결제 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시행으로 2000년 44.2%에 그쳤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 올해 80.3%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과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현장 직권 실태조사 면제, 과징금과 벌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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