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철강규제에 대응 보복관세 검토

우리 정부도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미국에 제시한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에 대해 피해국은 보상을 요구한 뒤 60일 이내에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CTG)에 관세양허 정지품목 리스트를 제출하고 30일 이내 이사회의 반대가 없으면 보복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밝혔듯이 WTO 절차에 따라 보상요구에 이어 보복관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측에서 보상협의 연장을 원하면 리스트 제출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관련해 9일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일부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본 경제산업상은 보상협의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보복관세 리스트를 WT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고 EU집행위 관계자들도 미국 제품에 대해 22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리스트를 작성해 오는 20일 이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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