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부 은행들 "키코 제재 말도 안돼"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은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잘못된 제재 근거로 제재 조치를 취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됐다며 제재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징계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외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키코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내부적인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이달 말께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키코 제재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 오히려 평판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소송이 없으면 모르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금융당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키코 제재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중간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은행 내규 준수 등 감독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도 잘못된 제재 근거로 마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징계를 받은 일부 은행 임직원들은 내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모두 지켰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모두 지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중소기업 수출 규모 예측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줬고 사후적으로 적정 거래 규모가 넘어선 것 역시 지적했다”며 “결과적으로 오버 헤지된 부분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들의 주장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징계를 법원 판결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하려는 상황에 놓이자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헤지 목적의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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