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분실 60일내 신고땐 면책

금감원, 카드약관개선 추진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둬도 기존에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후 철회할 수 없었던 냉장고나 세탁기ㆍ음반ㆍ비디오 등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물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약관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카드사가 소급해 책임지는 기간이 종전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60일로 확대된다. 도난ㆍ분실 때 신고방법도 앞으로는 서면신고 외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귀책사유도 종전에는 '중대한 과실'이란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었던 것이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구체화됐다. 신용카드 사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최장 45일 전(종전 15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연회비를 올릴 때는 사전에 회원으로부터 용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카드사들이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늦게 신고하면 회원에게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지연 기간만큼만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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