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담배 매점매석 제재

재경부, 담배 매점매석행위 제재 앞으로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가 평균 반출량 또는 매입량의 103%를 초과하면 매점매석행위로 처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담배가격 인상방침 발표로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담배 제조ㆍ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의 담배 반출과 매입행위를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에 따르면 제조ㆍ수입업자는 7∼10월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또 도소매업자가 같은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해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배판매를 기피해도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된다. 매점매석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중 담배 판매량은 5억5,000만갑으로 전월의 4억7,000만갑 보다 17%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 고시는 폐지 고시일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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