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입차 연비과장 판정은 잘못"… BMW·FCA, 산업부에 이겼다

법원 약식재판서 승소 판결

연비측정 방식 문제 지적도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과장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BMW코리아와 FCA코리아가 약식 재판에서 승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WM코리아와 FCA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연비 과장 과태료에 부과에 대한 약식재판에서 연비 측정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산업부가 내린 연비 과장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는 부과된 과태료는 물론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 보상에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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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산차 20개 모델, 수입차 13개 모델을 대상으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측정해 정부에 신고한 연비가 실제로 맞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 33개 모델 중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FCA '지프 그랜드 체로키' 4개 모델 연비가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했다며 업체별로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는 산업부 결과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는 올 3월 산업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들은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비 인증과 사후관리를 진행했는데 산업부가 나서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연비를 과장할 의사가 있다면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인증과 사후 관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수입차 업체들은 과태료 액수는 적지만 연비 과장을 인정할 경우 브랜드이미지 타격을 비롯해 소비자 보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결과로 수입차 업체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지검을 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식 재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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