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행정중심도시' 국민적 합의 뒷받침 돼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의 김한길 위원장이 7일 “연기ㆍ공주에 40만~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힘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주 안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후속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국회에 행정특별시ㆍ행정중심도시ㆍ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유력한 단일안은 행정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행정특별시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자족성이 부족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효과도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등의 부처를 제외한 15부4처3청과 1만4,000여명의 공무원을 이전시켜 35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정도 규모면 충청권 주민들의 불만은 크지 않겠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간다는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지만 참여정부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부담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행정도시 하나만을 떼어놓고 계획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신국토구상이 다핵화로 국토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면 행정중심도시도 당연히 기업도시, 산업 클러스터, 경제특구 등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국토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한다. 행정중심도시가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의 행정통제 및 조정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정으로 논의가 시작돼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는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인 만큼 정치적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