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매각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법정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계에 따라서는 경매진행을 ‘기간입찰’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기간입찰’ 방식은 입찰보증금 입찰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우편으로 입찰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개찰일도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게 돼있다.
개찰을 통해 정해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자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자가 법원보관금 납부서에 기재했던 예금 계좌로 반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기간입찰 방식은 기존의 기일입찰 방식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최근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입찰 방식이다.
우선 기간입찰 방식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 및 그 신청액을 인식 또는 추측하는 데서 야기됐던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도 우편 등을 통해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액 매각을 기대할 수 있다.
매각기일에 입찰법정의 분위기에 취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실수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입찰 방식에도 단점은 있다.
법원입장에서는 입찰기간동안 입찰표를 직접 보관ㆍ관리해야하며, 집행관 및 출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과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경매열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