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대철 前의원 징역8년 구형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0일 굿모닝시티 윤창열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피고인간 관계나 당시 피고인이 중구청에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 4억원은 뇌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에 윤씨가 (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은 정 전 의원측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씨에게서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은 너무 억울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은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법령과 제도적 미비를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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