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태지, ‘평창동 단독주택’ 소송에서 이겨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씨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건축을 놓고 벌인 건설업체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서씨가 건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H사가 서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서씨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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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2010년 7월 서씨로부터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 받고 지난해 4월 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H사는 착공을 시작했지만 서씨 측이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됐다. 기한을 훌쩍 넘긴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공사는 70%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서씨는 작년 11월 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H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17억원과 임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달라”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서씨 측은 약 6개월 뒤 “미리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내고 보상금도 지급하라”며 9억원의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재판부는 서태지 측 청구에 대해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업체가 서태지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 지연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만큼 보상금은 약 5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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