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草地 전용규제 완화…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초지전용 규제가 완화돼 전국의 초지 중 절반 정도가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골프장과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게 된다. 또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한해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대체초지 조성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특구 내 초지전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지를 조성한 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업시설과 공익시설ㆍ관광시설ㆍ과수원ㆍ밭ㆍ농산물가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성 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초지법에 의한 전국 초지는 4만6,000㏊이며 이중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25∼30년 경과 초지는 전체의 24%인 1만500㏊에 이른다. 또 조성 후 30년을 초과한 초지는 29%인 1만3,000㏊에 달해 전체 초지의 절반 이상이 신고절차만로 전용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또 인천ㆍ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이르면 올해 말께 첫 지정되는 지역특구 내 초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등으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대체초지 조성비는 현재 ㏊당 780만원이다. 이와 함께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초지전용 허가 뒤 1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등은 시장ㆍ군수가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지시와 이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해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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