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판 카사노바' 공소기각

'한국판 카사노바' 공소기각법원, 피해자 고소취하따라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 판사는 25일 간통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됐던 명동의 한 카페주인 C(32)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세명의 여자와 다섯차례에 걸쳐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어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가 접수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도덕과 가정윤리가 이만큼 황폐화되고 타락한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여성은 성의 유희도구에 불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C씨는 피해자와 고소 취하 대가로 9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5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216명의 여자 이름과 성향·주량 등이 적혀 있는 수첩이 발견됐지만 기소 당시에는 3명의 여자와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김정곤기자MS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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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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