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업계 “기업연금 취급허용” 건의

투자신탁업계가 보험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연금 시장을 투신사에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측에 공식 요청했다.8일 투자신탁협회(회장 김유상)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투자신탁회사들이 기업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재정경제원 및 노동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신사의 기업연금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규정의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할 경우」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이 보험회사로 한정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관의 기업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연금의 충실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보험사의 기업연금 독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철폐 방침에도 배치되며 국제적인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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