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도 나란히 법정에 '대가성' 치열한 공방 예상'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씨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되며 홍걸씨와 함께 공범관계로 구속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도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은 홍걸씨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 관급공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 돈 36억9,400만원 중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밝힌 복표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16억1,400만원의 성격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반면 홍걸씨는 최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권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조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밀항권유설'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폭탄발언을 잇따라 터뜨렸던 최씨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게 될지도 주목된다.
최씨의 재판은 당초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에게 배당돼 지난 4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검찰이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 홍걸씨와의 공모관계를 추가하자 법원이 합의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려 홍걸씨 사건과 합쳐졌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