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반쪽 스마트폰' 당분간 지속되나

앱스토어용 게임 유통 규제완화 법안 처리 무산<br>구글도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 차단키로

오픈마켓(앱스토어)용 게임물 유통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처리가 국회 통과 직전에 무산되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또 구글도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단말기는 사용하면서도 게임은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반쪽 스마트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픈마켓용 게임물의 규제 방법을 사전심의에서 업계 자율 심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제2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이번 법사위의 결정은 게임법 개정안과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과몰입 대책이 유사하기 때문이 양 법안을 병합심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게임법 처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다 '스폰서 검사'ㆍMBC 파업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법사위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 개정안의 과몰입 대책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5월 상임위원 중 일부가 교체될 예정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연내 시행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쉽게 점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한시가 급한 법안인 만큼 오픈마켓 조항만이라도 넣어서 우선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게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난달 30일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접속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