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반값 아파트' 다시 추진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관련 법안제출…도심 공급도 검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반값 아파트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공급되는 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주택공급제도다. 참여정부가 시도한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 아파트가 청약자에게 외면 받아 실패작으로 끝난 것과는 달리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한 점이 다르다. 우선 임대료의 경우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에 상관없이 최소 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경우 보증금 형태로도 임대가 가능하다. 여기에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임대료와 보증금도 기존의 반값 아파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지난해에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게 차이”라면서 “법안 공포일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이 가능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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