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선거범죄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발표하고 지난 1월1일 이후 신고된 선거범죄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실 신고 내용이 주된 단서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ㆍ기소유예 등 처벌이 이뤄지거나, 내사 중인 선거범죄에 결정적 단서나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사범 관련 인터넷 게시 내용을 신고하거나 피신고인과 선거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검찰 외에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대규모 사조직ㆍ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금품ㆍ향응 등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하의 상금을 받는다.
또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ㆍ흑색선전, 선거비용ㆍ정치자금 등 부정 등을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 사건을 여러 명이 신고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나눠 지급하며, 포상금 수혜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면 그에 따라 상금을 배분해 받을 수 있다./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