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영업점 검사 13년만에 부활

금감원, 리스크 관리 취약 은행·보험·증권사 대상 매년 실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현장 검사가 13년 만에 부활한다. 또 문제 금융회사는 검사 주기와 관계없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감독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ㆍ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종합검사와 연계해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97년부터 본점 위주 검사로 바꾸면서 영업점에 대한 직접 검사는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금융사고 취약시기에 수시 부문검사 위주로 운영해왔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과거 10여년 동안 영업점 검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금융감독 정책이 일선 창구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나 통합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의 불완전 판매, 은행권의 대출 꺾기 등이 성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와 은행장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합의하는 등 기업 자금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쉽지 않다는 불만을 터뜨려왔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거나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주기에 관계없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영업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감독법규 이행에 소홀한 금융회사도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경영실태 평가등급에 따라 종합검사 주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1ㆍ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검사주기가 2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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