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영개발 주상복합 3~5년 전매 제한

■ 8·31 후속조치 24일부터 시행<br>'원가연동' 없지만 평당분양가 2,000만원 될듯<br>공공택지 중대형, 이자율 0% 채권입찰제 적용


공영개발 주상복합 3~5년 전매 제한 ■ 8·31 후속조치 24일부터 시행'원가연동' 없지만 평당분양가 2,000만원 될듯공공택지 중대형, 이자율 0% 채권입찰제 적용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앞으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도 3~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는 적용받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개발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 기간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기타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특히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판교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1,266가구로 모두 주공이 공영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택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을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투기우려가 높은 판교에서는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환매한다. #이자율 0% 채권입찰제 적용 새롭게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들어간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채권상한은 실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할인시 손실률은 35% 정도이다. 채권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계약체결 전과 잔금납부 전에 50%씩 분할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 중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들이 대상에 들어간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및 행정절차 변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지비ㆍ조성비ㆍ인건비ㆍ이주대책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기타비 등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택지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서 시군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지연하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의공급은 검인ㆍ거래신고ㆍ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면적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면적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주민 5분의4 동의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불법 전매행위 및 알선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입력시간 : 2006/0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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