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고의 학생납입금은 1,465만1,290원으로 일반계고 평균인 181만6,433원의 8.06배에 달했다.
학생납입금은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급식비와 방과후학교비·수학여행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 661만5,086원을 포함하면 민사고의 1인당 총 교육비는 2,126만6,376원에 이른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총 교육비는 학교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립 외고가 863만4,299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777만6,074원)와 사립 예술고(685만2,643원)가 뒤를 이었다.
일반고 총 교육비는 공립 277만4,561원, 사립 296만6,585원으로 외고나 자사고의 절반 이하였다.
정 의원은 "현재 특목고·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어 교육비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외고와 자사고 등의 총 교육비가 일반계고의 두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사고의 경우 방과후학교비와 급식비· 수련활동비 등을 학교운영지원비에 포함시켜 학생납입금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지난 2012년의 학생납입금은 210만원대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