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산공원 비용 서울시도 부담"

정부 법률 수정안 추진·市 "전체 공원화땐 수용"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 및 관리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분담하도록 법률을 수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라며 “곧 관계부처ㆍ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바꾸게 된다. 부담 비율은 차후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이 1조~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서울시는 최소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반환부지 81만평을 모두 공원화하되 지하철 부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자투리 땅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해 왔는데도 서울시는 마치 정부가 몰래 이를 개발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수혜자인 만큼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대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용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본 기지와 떨어져 환경문제 등이 전혀 없는 ‘캠프킴’과 ‘캠프코이어’ 등 주변기지 6만평 정도를 주거와 상업 용도로 개발해 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애당초 공원 본체 전체를 온전히 공원화할 경우 시도 비용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조건부 수용론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항도 시 대변인은 “비용부담 문제 자체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둘러싼 지엽적 쟁점에 불과할 뿐 가장 중요한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규정한 특별법 14조를 건교부가 바꿀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고 공원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 용산 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3부요인과 각계 대표, 외교사절 등 600여명을 초청,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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