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부지내 시설물도 민자유치 가능해진다

내달부터…대학 재정확보 큰도움 될듯


오는 3월부터 다리ㆍ항만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처럼 기숙사ㆍ식당ㆍ종합스포츠센터ㆍ지역문화센터ㆍ벤처타운 등 대학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자유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11.1%(국립은 11.3%) 수준인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민자유치로 20~25%로 늘어나면 1조~2조원, 그 이상으로 확충될 경우 수조원의 민간자본 유입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학 내에도 민자유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학 부지 내에 설립주체 이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민자유치를 통해 대학 내 각종 편의시설물을 건립하되 민자사업자에게 15년간 추정수익의 70~90%를 보장하고 110~130% 초과부분을 환수하는 건설이전운영(BTO) 방식이나 건설한 후 학교당국에 전면임대 후 1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건설이전임대(BTL)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시설물의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운영상의 위험이 낮아 장기 국공채 금리에다 플러스 알파 수준의 임대료(현 시장 기준 4%선)를 받는 BTL 방식이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나 수익 보장은 정부당국이 아니라 사립대가 교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민자유치 시설물 운영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학측이 운영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변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폐교되는 경우에도 대학재산 처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한 민자유치 허용은 대학 재정확보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억~300억원이나 드는 시설물을 건립해도 20~30년간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진명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 내 민자를 유치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면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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